지난 한 해 동안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은 월 평균 193건, 총 2천617건으로, 그 중 육상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천148건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 11월부터 본격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해외여행객, 유학생,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802건(68.9%), 복약지도299건(11.4%), 처치지도 288건(11%) 순이었고, 해상상담의 경우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관련문의가 1,130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456건(17.4%), 정형외과 273건(10.4%) 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34건)이 높았고, 외과의 경우 사고가 잦은 해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또 시기별 상담 빈도는 11월에 273건(10.4%)으로 가장 높았고, 1월 250건(9.6%), 6월 246건(9.4%)
국민안전의 최전선인 119종합상황실의 업무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공간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종합상황실은 화재·구조·구급의 필요한 위급상황에서 119로 접수되는 신고에 대하여 재난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로 인해 상황실 근무자들은 야간근무 또는 24시간 연속근무시 피로도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의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황실 공간 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의식 확대와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라 2020년도 상황실 근무자는 2014년(1,055명)대비 46%가량 늘어난 1,537명이지만, 업무 공간의 크기와 활용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상황실과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회의실의 거리나 지휘부의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인 곳이 다수였고,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감염병 등 유행에 대비한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필수 과목 2개(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3개(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이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필수 5개 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현재 총 5개 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총 4개 과목(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정된다. 또 영어·한국사 과목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영어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에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3급 이상이다. 한편, 토익 등 시행기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
2021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처음으로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경력경재채용시험은 상반기·하반기 두차례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대예방 50명 등 총 82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선발계획인원(691명)보다 130명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변호사 경력 채용도 기존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렸다. 상반기 경채 선발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항공 경위 (12명), 항공 기체정비(4명), 피해자심리 (40명), 범죄분석 (8명), 학대예방(25명), 경찰특공대 폭발물분석 (1명), 폭발물처리 (9명), 전술 (43명), 교향악단 (7명), 외국어 (21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영상분석 (12명), 전의경 (87명)으로 10분야 총 284명이다. 7월 9일(금)에 공고되는 하반기 경채에서는 변호사 (40명), 공인회계사 (5명), 안보수사 (10명), 학대예방 (25명),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순경공채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경채 선발인원은 늘어 전체 선발인원은 작년과 유사한 총 5,889명(상반기: 3,104명, 하반기:2,785명)이다. 올해 채용시험은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순경공채는 총 5,068명으로 상반기에 2,820명(남: 1,961명, 여: 739명, 101단: 120명), 하반기에 2,248명(남: 1,546명, 여: 582명, 101단: 120명)을 선발한다. 순경공채 선발계획 인원을 작년(총: 5,159명, 상반기: 2,599명, 하반기: 2,560명)과 비교하면 올해는 91명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선발계획보다 200명 이상 추가 합격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순경 공채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300명 가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채용인원 및 일정과 함께 채용 관련 안내사항도 함께 공지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및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점 최대 수용인원이 약 2,400명으로 제한되어 신입교육을 3회(5월·9월·12월)에 걸쳐 실시한다. 따라서 상반기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겨울철에 강이나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강원도 홍천강 등에서 제36기 특수환경 수난구조 전문훈련을 실시한다. 첫째 주에는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평균 수온 10℃, 최대 수심 10m의 수중환경에서 얼음 밑 수난사고를 대비한 찬물잠수 적응훈련, 수중 인명 수색과 구조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주에는 강원도 홍천강에서 영하 20℃, 수온 2℃, 얼음두께 40cm 이상의 조건에서 빙상구조와 얼음 밑 잠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빙상구조 훈련은 얼음구멍에 빠진 요구조자를 빙상구조용 썰매와 구조보트 등 장비를 활용해 구조하는 훈련이다. 얼음 밑 잠수훈련은 수면 위가 얼음으로 막혀있는 조건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해 수면 위로 인양하는 구조기법으로 얼음을 절단하고 수중수색과 인양 절차 등으로 진행하는 훈련이다.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기존에 경험이 많은 우수대원으로 교관단을 구성해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기초체력과 역량이 뛰어난 24명(
앞으로는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기존에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까지 상향되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또 기존에 소방산업법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보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