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6개월로 확대되어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올해에는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 중 2,591명을 선발하였으나, 이후 490명이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부처 의견을 들어 지난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가 임용을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기간 3개월 내에 한 번 더 추가선발(2차)을 했으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등대지기, 청소차량 운전원, 선박운항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실무 공무원은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등대관리, 운전,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현장의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현장 근무자는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왔으며, 특히,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되,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향후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 근무자 중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