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징계 관련 제도 정비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