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탁월하고 국민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지난 2015년 초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84명의 공무원을 선발·포상한 이후 3년 연속 실시하는 포상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발굴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최고의 영예로 자리잡은「대한민국 공무원상」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정책효과를 체감한 국민이 해당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평소 주목받기 어려운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심사분야를 개편함은 물론, 각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선발·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공적별로 단 한명에게만 수여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