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 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