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원서식 개선
민원서식 작성 시 첨부서류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재기입하는 등 그간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그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