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은 1월 17〜20일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9급)과 8월(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3일 공고했다. 내년도 시험 일정 안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일정은 문제출제와 답안지 채점,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확정기간(7일 정도 소요) 등을 감안해 2017.2.25.(토) 실시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많은 7,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각각 8.26.(토, 7급), 4.8.(토, 9급)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2017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게재되는「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최종 공고문에서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2016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1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험은 160명 모집에 1,037명이 지원해 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었다. 합격자는 내년 4월 정부 각 부처에 수습공무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한 뒤,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일반직 및 우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능력 및 실력 위주의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전국 17개 시·도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에서 총장(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국어·영어·한국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시험은 각 지역·학교 출신 인재의 고른 공직진출을 위해 한 학교에서 최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0월 21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추가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에 이어, 지난 달 28일 2차 추가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2차 추가 최종합격자는 모두 27명이며,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직렬별 추가합격자는 ▲행정직 15명 ▲교정직 2명 ▲검찰직 6명 ▲출입국관리직 3명 ▲공업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추가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추가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결정된다. 각 직렬별 추가합격자는 ▲행정직 102명 ▲관세직 18명 ▲통계직 3명 ▲교정직 27명 ▲보호직 9명 ▲검찰직 43명 ▲출입국관리직 7명 ▲철도경착직 2명 ▲공업직 9명 ▲농업직 5명 ▲임업직 6명 ▲시설직 1명 ▲방재안전직 2명 ▲방송통신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추가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로 인한 2차 추가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는 오는 28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 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6. 10. 22. (토) 08:40 ~ 17:10 ○ 시험장소 :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 (경기도 과천시 소재)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①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지역인재 9급 합격자 결정시에는 특정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결정 ※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 또는 동점자는 적용하지 않음
1. 공부배경 (6개월 대학교 18학점 병행)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결국 실패의 고배를 마신 후 일반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도 교육대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학년 때 다시 교육대학 입시에 도전 하였지만 또 다시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채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재수에 실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진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고민 끝에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사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보다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주위사람들의 조언에 힘입어 2015년 7월부터 노량진에 실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꽃다운 21살의 나이에 다시 수험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좀 벅차고 힘들었지만 제 자신을 믿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수록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를 학원에서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실강의를 통해서 나의 경쟁자들과 현장의 그 열기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전반적인 공부
1) 원서접수 | 2016. 9. 30(금) 10:00 ~ 2016. 10. 21(금) 16:00 2) 접수방법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 응시원서 작성 3)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1월 초 SMS 발송,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4) 필기시험·체력검정 | 11월 중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면접 | 11월 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신체검사 병행)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첫째,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