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 정원 959명을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소요에 재배치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하여 주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12월말 직제개정으로, 검사정원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참고로, 금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005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경찰 2,0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328명이 증원되었다.
이 중 일반분야는 경제활성화 분야에 37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306명, 법질서 분야에 186명,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171명, 국민편익 등 기타 분야에 292명이 각각 증원되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산림청의 ‘국립수목원’과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산림식물자원의 보전·복원과 기후·황사·대기 등 기상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활성화) 바이오 산업(15), 지하경제 양성화(88), 해외의료산업(15), 스마트 팜 등(13), 지역개발(14) 등
□ (국민안전·건강) 지진대응(32), 감염병대응(32), 항공관제(17), 수입식품안전(12), 대테러센터(32) 등
□ (법질서유지) 검사(80), 검사보조(72), 솔로몬파크 신설(22) 등
□ (교육문화복지) 고용복지+센터(49), 교육연수원 등 지원(30), 근로감독관(37), 만인의총 관리소(13) 등
□ (국민편익증진 등) 국민참여활성화 등(36), 공공외교 등(25), 광명세무서 신설(4), 방사청 문민화(1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