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되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5급 상당까지 확대하되, 공직사회에 안착하도록 각 기관에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맞춤형 성과평가제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2.1%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를 활성화한다.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7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이버고시센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논문형 답안지 채점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험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의 인재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민간스카우트를 활성화하여 공직개방을 지속 추진하되 민간 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며, 중앙부처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은닉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하며,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추진한다.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며,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채용부터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운영 전 과정에 공직가치를 확립한다. 올해부터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을 시행하고, 참여형 공직가치 실천교육을 강화하며, 부적격한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 진입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민생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현장근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인다.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수·승진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산재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률을 현실화하고, 유족가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공상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원스톱 순직심사체계 도입 등 재해보상 심사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은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복지사업을 재평가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종합적 복지체계로 개편한다.
▲ 청사 분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세종-서울 등 청사 분산에 따른 업무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환경에 맞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공무원의 정책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출근부터 퇴근시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복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연근무 제도를 개선한다. KDI·산업연구원 등 세종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세종청사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관리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친화적 복무여건을 만들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 지급을 확대하여 출산·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응하여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사회공헌 사업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사업분야는 공무원 신규 채용이 어렵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전문 분야*로 지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인사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트렌드 습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부처 인사운영 이슈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부처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해외에 확산하는 등 인사혁신역량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거 정부에서 망설였던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며,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 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