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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허위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중징계 받는다.

100만원 이상이면 최소 강등

앞으로는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실제로 출장지에 가지 않고, 관련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00만원 미만, 단순 과실일 경우 정직에서 견책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서 정직까지 처분 받는다. 100만원 이상, 단순 과실일 경우 강등에서 감봉까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서 강등까지 처분 받는다.  

 

이와 같이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과 비위행위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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