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에 상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환산에서 기존 “상근으로 종사한”을 “종사한”으로 개정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한편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 단시간 근로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민간의 다변화된 노동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 경력 등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되어, 공직 내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