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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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 (변경절차)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원장 포함 11명 위원(행자부·여성가족부·경찰청·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 의료기관·금융기관·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