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등 수험생의 편의지원 신청을 원서접수 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도 미리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2019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관 선발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던 편의지원 신청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편의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보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을 미리 확인하여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의 응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신청 기간동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편의지원 사전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차수별로 1월, 6월, 12월에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험별 원서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및 경채시험 등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가능하다.
논문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되며, 필기시험이 없는 경채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된다.
편의지원 사전신청 당시 장애정도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가 다를 시에는 편의지원 제공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7·9급 공채시험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편의지원 사전신청은 장애인 등 수험생의 편의지원 신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서접수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원서접수를 추가로 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