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1만 875명(군·헌법기관 별도)을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충원규모가 비교적 큰 경찰·소방·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 외에도 각 부처의 소속기관 등에서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현장민생공무원 중 ‘생활안전’ 분야의 인력에 해당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충원인력 356명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교도관 및 의료· 급식 인력, 소년원 감호, 출입국 관리(불법체류 단속·선박심사·외국인체류민원 등) 등 인력이 대부분이다.
검찰청 충원인력 92명은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018년에 검사 70명이 충원됨에 따른 필수 보조인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인천공항 마약거래 단속인력이다.
국세청 충원인력 331명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근로·자녀장려세제 등 신설·확대되는 법정업무의 현장 집행과 국민의 탈세제보 처리 등 세무행정수요 증가 대응인력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충원인력 27명은 불공정거래 등 신고사건 증가 대응인력과 사이버보안 강화인력이다.
해양수산부 충원인력 209명은 대부분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 단속과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선박(어업지도선·수산자원조사선)과 이를 지원하는 상황실 운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방역 등 현장인력이다.
국토교통부 충원인력 148명은 지하·건설 안전관리, 항공관제, 철도경찰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