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 일반 공채, 전의경 경채는 매 과목 40% 이상, 경찰행정학과·학교전담 경채는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 비율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해 선발 예정인원의 200% 이하에서 정하고, 선발 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는 15명 이하에서 정함
· 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신체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자체신체검사 모두 합격한 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보류 판정의 경우 재검사 후 판정)
체력검사
· 5종목 모두 2점 이상 득점자
· 50점 만점 기준 20점 이상 득점자(40% 이상 득점자)
· 당일 현장에서 합격 여부 결정
적성검사
· 합격 불합격 여부는 판단되지 않으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만 활용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전의경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전의경 복무여부 확인
· 경찰행정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 또는 학점 이수 여부 확인
· 학교전담 경채 – 일반적 자격요건 및 관련 학위 취득 여부 확인
Q 서류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A ·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 군경력증명서 : 육·해·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
· 개명확인 : 법원 발급 개명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기본증명서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자
· 각 단계별(집단면접, 개별면접)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50%, 체력검사 25%, 면접성적 25%(면접 20%, 자격증 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근거, 해당자에 따라 필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체력 및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씩 가산(단, 만점의 4할 미만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최종성적 동점자의 처리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2항)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