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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인력 효율화·재배치 의무화, 조직·인력 운용 성과평가 실시

올해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동 위원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②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달성도를 공개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③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분야별 특정·정밀 진단 방안을 강구한다.


④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력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자치단체 조직 혁신 및 지방인력 관리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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