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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58년만에「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인사혁신처가 2016년 7월부터 10여 차례 실시한 전문가 및 현장공무원 등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17.4.27)과,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발의 법안(’17.11.2, 진선미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 그 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재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요건을 확대하였다.


2. 민간에 비해 열악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현재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였으나,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최고‧최저 보상수준 설정하여 적절하게 보상하게 하고, 재직기간(20년)별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금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도입하여 단기재직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였다.


3. 재해보상 심사 전문성 강화, 심사체계 개선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심사, 위험직무순직심사 등 2~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를 격상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 심사의 전문성도 높였다. 


4.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 서비스 제공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며,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다.   


 5.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가능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일제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높였고, 「국민연금법」등의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되지만,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유족연금 개선사항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여 법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심사체계 개편, 시스템 정비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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