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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47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올해 충원인력 6,213명 중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 충원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4,637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불법체류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활성화 분야 112명이며, 국민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4,637명)의 대부분(93%)을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하였다.


이 외에도 ▲한미FTA·통상분쟁 대응(산업부) ▲취업 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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