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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총평



이번 국가직 시험은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시험처럼 학문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상대적이지도 않고, 그 이전 시험처럼 기존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유형도 아니어서 평이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강의에서 다룬 판례나 논점들이 두루 출제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순서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 고른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학문적 논점을 많이 내려다보니 1편의 출제비중이 갑자기 높아졌었는데, 올해는 행정법통론 2문제, 행정작용법 7문제, 행정절차법 2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5문제, 행정상 손해전보 2문제, 행정상 쟁송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작용법에서 7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손실보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 수가 한정되어 있어 그런 것이고, 남은 지방직 시험과 서울시 시험에서는 출제될 것이라고 보고 학습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파트는 출제문항이 많은 것은 아니나 이해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도록 사례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파트는 단순한 암기문제도 출제하겠지만 이해로 풀어야 하는 사례형을 1-2문제는 배치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출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의무이행소송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심판이 오히려 더 실효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서를 여러번 회독하면서 이해를 높여가야 합니다. 2010년 전후처럼 암기를 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유형이 아니라 행정쟁송 전반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내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국가배상, 행정소송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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