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되었으며, 직급은 수석전문관(4급 또는 3급)과 전문관(5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린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은 '18. 5. 31부터 시행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