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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인사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의 법령 및 규정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7.1)>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동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출산, 육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고시하여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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