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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

정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여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성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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