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4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문에서 행자부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 제시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등이 있었다.
개정안 원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2016년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