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16년 4월 14일 공고하였던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취소공고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취소공고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