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현재는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정직 | 1~3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2/3 감액 | 1~3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전액 감액 |
강등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2/3 감액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전액 감액 |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분 |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 장기파견 등에 따른 무보직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감액시기 | 6개월후 | 무보직 시점부터 | 6개월후 | 3개월후 | |
감액률 | 기준급 | 10% 감액 * 3개월 경과시마다 5% 추가 감액 | 20% 감액 * 3개월이후~6개월 30% 감액 * 6개월이후 40% 감액 | 감액 없음 | 현행과 동일 |
직무급 | 미지급(무보직일부터) | 현행과 동일 | 20% 감액 | 미지급 |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