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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9 법원직 9급 필기시험 총평

2019년 2월 23일 시행



1. 난이도
2019년 2월 23일(토)에 시행된 법원등기사무직 공채시험에서 민법과목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던 2018년 시험보다는 1~2문제 정도 쉽게 출제되었다.


2. 각 편별의 출제비중


3. 판례와 조문의 출제 비중
전체 114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98개(86%), 순수조문지문이 16개(14%) 출제되어 판례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4. 문제유형별 고찰
(1) 옳지 않은 것은? : 18문제
(2) 옳은 것은? : 4문제


5. 특이점
(1) ‌전형적인 박스형 1문제(7번)와 변형된 박스형 문제 2문제(14번, 12번)가 출제되었다.
① 박스형(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번 문제
② ‌박스형(질답형,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 14번 문제
③ ‌박스형(‘이것’을 박스에 해설하고, 옳지 않은 것은?) : 12번 문제
(2) ‌1지문에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판례를 배치하여 문제의 길이를 늘렸다. 문제가 길어지면 수험생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된다.



2019년도 법원직 형법 문제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 입문반에서 공부하던 초보 수험생이 시험 삼아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형법 25문항 중 그 절반이 넘는 13문항에서 정답을 맞출 정도였으니, 그리고 우리 최종마무리 자료에 모두 실려 있는 내용이니, 더 이상 언급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래도 앞으로의 수험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침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참고 또 참으면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전체적인 난도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평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문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았고, 물음의 수준과 지문의 내용 또한 매우 평이하였다. 수년 전부터 3-4문제씩 보이기 시작했던 박스형의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난도는 더욱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제 영역을 보면, 총론에서 8문제, 각론에서 17문제가 출제되어 최근 수년 사이 각론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편중된 경향이 지속되었다. 출제된 주요 논점은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공범, 모욕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혼합문제, 위증죄, 강제추행죄, 강제집행면탈죄, 뇌물죄, 문서죄, 업무방해죄, 몰수와 추징, 사기죄와 횡령죄 등, 위법성 조각사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불가벌적사후행위, 중지미수, 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 주거침입죄, 살인의 죄, 공갈죄, 형의 감면사유, 업무상배임죄, 배임죄 등이었다. 국가적 법익에서 무려 4문제가 출제된 점이 눈에 뜨인다. 다만, 그 논점들은 모두 수험생들이 평소에 공들여 준비한 내용이기에 무난하게 풀었으리라 짐작한다.


금년도 출제는 너무 평이하여서 철저히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싱거운 출제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소감이다. 법원 내의 승진시험 중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는 주사보 승진시험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형법에서의 경쟁력이 뛰어난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다. 다만, 이번 시험의 경향은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평이한 수준이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여 학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작년도에 헌법에서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대단히 쉽게 출제되었듯, 법 과목의 난도는 널뛰기 하듯이 출제되므로 내년도 형법 문제는 오히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더욱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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