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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2016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이 지난 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었다.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201675일부터 71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시 필요한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면접시험 최종일 20161223일 기준

1. 60세를 포함, 그 이상이 아니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다.

4. 남자라면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되었다. 또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하다.

5. 응시연령에 해당된다.

- 5·6·7, 연구사 20세 이상

- 8·918세 이상(단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원하려면 일반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이 필요하다.

첫째, 경력이라 함은 법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의 개인사업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위로 지원할 때 관련분야는 학위 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한다.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집단위별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은 2015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에 한해서 인정된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시험일정

원서접수 : 2016.7.5.()~7.14.()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공고 : 2016.11.1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게시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6.11.15.()~11.22.()

면접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12.2.()

면접시험 : 2016.12.16.()~12.23.()

최종합격자 발표 : 2017.3.3.(),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이 보장되며, 호봉 승급기간 또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되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며, 육아휴직수당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 액 월 50만원을 적용한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어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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