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9시〜18시의 획일화 된 근무 대신,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다양화 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유연근무제도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상반기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상반기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2만 4,679명(이용률 17.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987명, 13.2%)보다 5,692명이 늘었으며,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전체인원(27,257명, 18.9%)에 육박(94%)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의 활용 폭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된 부처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이용률 83.0%), 인사혁신처(64.6%), 행정자치부(61.7%), 국민안전처(59.8%), 교육부(59.6%)특허청(45.7%), 고용노동부(30.7%) 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 필수 인원을 뺀 거의 모든 직원이 시차출퇴근제(오전 7시〜오후 4시 근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의 동해해경본부 직원들도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해 인명구조 수영강좌,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203명으로 올해 목표 116명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특허청은 손쉽게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에만 심사관 141명(14.3%)가 원격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사회 근무혁신 지침 시행 이후 각 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공직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으로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현행 근무제도 현황
□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점심시간 제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 상시근무기관(경찰·소방·세관 등), 현업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음
□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지역·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할 수 있음
* 이에따라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도입·운영(‘05.6)
○ 온라인 원격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온라인 원격(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시간제근무
-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특성, 기관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