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경사가 현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직접 모의 임명장을 써줘 큰 관심을 얻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 독립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법 취업 규정을 준용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개 선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39세까지 취업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