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5. 4. 1.(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행안부·인사처를 필두로 2021년부터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공무원증(플라스틱 카드) 대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였고, 2024년 말 경찰청도 정부행정망과의 연계할 수 있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범운영 결과> (기간) 2025. 1. 6.(월)~1. 31.(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발급 희망자 (내용) 신청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정상 발급 처리 여부 확인, 의견 수렴 (운영성과) ▵대상자 4,072명 중 1,065명(26.2%) 신청 및 발급 완료 ▵편의성・보안성 향상에 대한 만족 의견 다수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처리하였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바일 공무원증 부서별
참혹한 재난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들에게는 초기 개입과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소방본부의 보건 업무 담당자와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반복되는 재난 현장 출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불안·우울 등 심리적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예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국의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집단상담, 심층상담, 긴급 심리위기 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국에서 102명의 상담사가 활동했고, 총 79,45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는 전국 128명의 전문 심리상담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 ▲ 치료 후 직무 복귀 지원 ▲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이후, 적합한 재활을 통해 본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프로세스)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노하우)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헬퍼)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원스톱 컨설팅)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 2025년 신규 참가자 선발 대상 분야 및 예정 인원 > ① 국민안전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전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충북, 영동소방서),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환경부) 등 15개 사업 79명 ② 사회통합· 행정혁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관련 > 먼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평균 100%에 가깝게 조사됐다.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평가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