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가능하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 gosi.kr)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7. 1. ~ 7. 4. 9.11. 3차 9.11. 10.12. ~ 10.14. 10.30.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6.24. ~ 6.29. 9.11. 3차 9.11. 10.12. ~ 10.14. 10.30.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1.19. 09:00∼1.23. 21:00 1차 2.27. 3. 7. 4.10. 2차 4.10. 6.24. ~ 6.29. 9.11. 3차 9.11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부처의 성과와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받지만, 공무직은 수년간 근무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항 목 현 행 개 선 관련 조문 징계 면제 요건 사전심의 ▸모든 공무원은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그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 시에 징계 면제 가능 ▸(현행 동일) 제17조 ③항 사후심의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 가능 *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제23조 특례 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71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2차시험 전문과목 평가에서 과학기술직군 191명, 행정직군 522명이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일반농업 직류가 9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개발 86.00점, 일반토목 84.00점, 데이터 83.00점 순이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검찰 직류가 93.0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인사조직 89.00점, 선거행정 87.00점, 통계 87.00점 등이다. 【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과학기술직군 행정직군 일반농업 94.00 일반토목 84.00 전산개발 86.00 데이터 83.00 인사조직 89.00 선거행정 87.00 통계 87.00 검찰 93.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성별로는 남성이 66.1%(471명), 여성이 33.9%(242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3세로 지난해(28.7세)보다 0.4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69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18일(토) 실시된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 결과와 2026년도 한국사능력검정 시행 일정을 10월 31(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2026년에는 심화 시험을 1회 추가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총 5회의 시험이 시행된다. 자세한 시험 결과와 시행 일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기 접수 지원자 수는 105,629명이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및 복구로 인해 추가 운영한 접수 취소 기간 36,780명이 접수를 취소했으며, 총 68,849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 시험 당일 7,730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1,119명(결시율 11.23%)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전체 인증 인원은 30,111명(평균합격률 49.26%)이었다.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 (단위 : 명, %) 구분 심화 합계 1급 2급 3급 지원자(정기접수) 105,629 105,629 접수 취소자 36,780 36,780 결시자 7,730 7,730 응시자 61,119 61,119 합격자 10,558 9,56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