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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 1,000명 이하면 9,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가능하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인원 예시

 

 

기존

 

개선 *

대학입학정원

 

3,001~ 6,000

3,001~ 6,000

추천인원

 

최대 12

최대 14~19

*대학입학정원에 비례 추천 인원 상한 없음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 근무를 수행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통합인사지침주요 개정 사항 요약

개정 배경

지역인재 추천 실질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인원 기준 개선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

주요 개정내용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 개선

- 현행 1,001명 이상 구간을 1,000명에서 500명 단위로 재조정, 대학입학정원 비례 산식을 적용하여 인원증가 및 추천가능인원의 상한 폐지

(현행) 최대 12명 추천 가능 (개정) 500명 이하 추천인원 8명 유지, 500명 증가시 마다 1명씩 추가

대학입학정원

(추천시점 기준)

500

이하

501~

1,000

1,001~

1,500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추천 인원

8명 이내

9명 이내

10명 이내

11명 이내

12명 이내

13명 이내

14명 이내

3,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 500명 증가 시마다 추천인원을 1명씩 추가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지급수당 확대

-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일부 수당에 대한 지급 허용

(현행) 가족수당초과근무수당 (개정)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추가

 

예규 명칭 변경 등

-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고, 예규 내 통합인사문구를 균형인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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