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5월 25일(토) 실시된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를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022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5,91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7,108명(결시율 21.79%)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6,705명(전체합격률 46.76%)이었다. 구분 심화 합계 1급 2급 3급 지원자수 73,022 73,022 결시자수 15,914 15,914 응시자수 57,108 57,108 합격자수 10,181 8,066 8,458 26,705 급수별합격률 17.83% 14.12% 14.81% 합격률(%) 46.76%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69회 시험(27건, 기본‧심화 시험 실시)대비 1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통신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1건),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