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과 수험생 대부분이 2040 청춘(청春) 세대라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 구성은 공직으로의 초대 글에 이어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7개 직위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63, 4064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