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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연공과 관계없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선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감한 인재 선발로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위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등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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