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발표하였다. 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3명이 증가된 450명을 최종 합격 결정하였다. 추가 합격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전원 합격시켰고, 한쪽의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가 되도록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했다. [서울시 제2회 임용 모집단위] 모집단위 일반행정 7급, 일반행정(장애인) 7급, 감사 7급, 지방세 7급, 전산 7급, 일반기계 7급, 일반전기 7급, 일반화공 7급, 산림자원 7급, 조경 7급, 일반환경 7급, 통신기술 7급, 일반토목 7급, 건축 7급, 수의 7급, 약무 7급, 지적 7급, 보건 7급 일반화공(고졸자) 9급, 산림자원(고졸자) 9급, 조경(고졸자) 9급, 보건(고졸자) 9급, 일반토목(고졸자) 9급, 건축(고졸자) 9급, 통신기술(고졸자) 9급, 기계시설(고졸자) 9급, 전기기설(고졸자) 9급,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
인사혁신처는 2022년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후 공무원 채용에 있어 채용장벽을 제거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사항으로는 응시연령 하향, 한국사 유효기관 폐지, 선발기간 단축, 필기시험장 확대 등 4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응시년령을 하향하여 채용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으로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선거권(18세)·성년(19세) 이상인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7급 이상 20세)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응시연령으로는 현 20세를 19세로 조정하는 방향과, 20세를 18세로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중에 있으며,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험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현행 5년이며, 개선될 경우 평생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5급 공채 채점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발 소요기간을 전년 대비 2~3개월 단축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내년도 1~6월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5개, 과장급 32개 등 총 47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9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환경부 환경물질안전원장 등 15개이다. 32개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내년 1월 3일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1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1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 200명, 기술직군 116명이 합격했다. 올해 최종 합격 인원은 지난해(244명)보다 72명 늘었으며, 제도 시행이후 매년 선발 인원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1,792명이 선발됐다. 【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연도별 선발 인원 】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자체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 등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선발 원칙에 따라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합격자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사처에 수습
2021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9일 ‘2021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진행 절차 】 올해 합격자들은 수소산업육성, 친환경에너지, 자율주행분야, 중동‧아프리카 지역외교 등 다양한 민간 전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평균 경력기간은 7.4년이다.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36.4%(20명)이었다. 또한,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7.7세로 지난해(36.6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35~39세가 45.4%(25명)로 가장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현재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가능한 출산휴가가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되어, 임
2022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