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63명 증가한 483명(경찰공무원 400,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주요 선발 분야는 ▲ 변호사 3명 ▲ 함정 요원 15명 ▲ 외국어(중어) 10명 ▲ 드론 5명 ▲ 해양 기상 2명 ▲ 해경 학과 15명 등으로 총 81명을 채용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 해양오염 방제 14명 ▲ 선박교통관제 38명 ▲ 방제정 16명 ▲ 위성분석 1명 ▲ 빅데이터 1명 등으로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고,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경위 10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속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채용은 8월 말 공고를 발표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주요 채용 분야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2024년 경찰공무원 4,896명 채용 □ 상반기 채용[2,448명 / 경감 45, 경위 10, 경장 43, 순경 2,35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334 남 1,859 2. 8.(목) 3. 16.(토) 6. 14.(금) 여 410 101단 65 경채 변호사 경감 114 40 2. 8.(목) 실기시험 ※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4.(금)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경위 7 순경 4 사이버수사 경위 3 피해자심리 경장 40 뇌파분석 경장 3 교향악단 순경 2 전의경 순경 10 3. 16.(토) □ 하반기 채용[2,448명 / 경경장 74, 순경 2,374]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072 남 1,711 6. 28.(금) 8. 17.(토) 12. 6.(금) 여 296 101단 65 경채 재난사고 경장 376 10 6. 28.(금) 실기시험 ※ 6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6.(금) 치안분야 연구개발 경장 3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8 (폭발물처리) 순경 37 (전술:남36, 여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현장감식 순경 2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현장 경찰관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임무장비의 품질개선, 해상 상황대응에 최적화된 장비로 탈바꿈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상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주로 사용하는 개인 임무 장비 9종에 대한 개선을 추진, 총 7,000여 명 경찰관에 개선 장비를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해상진압복 및 방검부력조끼는 해상에서 긴급작전 수행 시 외부 물리력으로부터 경찰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1년부터 현장 장비개발 R&D(오션랩1.0*) 사업으로 개발 추진되었고 ‘23년 현장에 본격 보급되었다. * 현장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증하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R&D 사업으로 해경청 ‘오션랩’, 경찰청 ‘폴리스랩’ 등을 추진 중 또한, 함정의 미끄러운 환경에 적합한 경기동화 및 안전 장갑과 기존 삼단봉의 불편함을 개선한 원 터치식 진압봉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품목으로 선정, 면밀한 시장조사와 생산 공정관리를 통해 현장 상황 대응에 최적화된 품질의 개인 임무 장비로 탈바꿈하여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등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