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의 과목별 원점수와 가산점을 9.27.(월)부터 9.28.(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공개하고 있다. 응시자는 해당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여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는 답안지 열람도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검증하여, 9.30.(목)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차 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3일(수)에 발표되며, 면접시험(11.14.~11.17.)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2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모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공유·확산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MZ세대 혁신모임도 포함하여 총 56개 모임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 젊은 공무원 594명으로 구성된 44개 중앙행정기관 혁신모임 네트워크로,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에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도 현재 12개 MZ세대 혁신모임이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총 16개 혁신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예선(10.15∼10.22)에서는 서류 심사와 메타버스 공간 발표 심사를 통해 본선진출 10개 모임이 가려진다. 본선은 국민평가(10.23~10.30)와 현장평가 투트랙으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이 9.23.(목)~9.24.(금)까지 사전공개 된다. 공개된 성적은 가산점이 부여된 성적이다. 해당 기간 내 응시자는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9.24.(금) 21:00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 후 9.28.(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기간 내 이의제가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경쟁률은 3.5대 1을 기록했으며, 모집단위별로 행정 3.2대 1, 기술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추후 시험 일정이 17일 공개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76명으로 속기직 12명, 사서직 15명, 경위직 9명, 방호직 10명, 기계직 4명, 통신기술직 1명, 조경직 5명, 전산직 18명, 안내직 3명 등이다. 모집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속기직(일반) 68점, 속기직(장애) 77점, 사서직(일반) 77점, 사서직(장애) 58점, 경위직 78점, 방호직 68점, 기계직 62점, 통신기술직 60점, 조경직 61점, 전신직(일반) 72점, 전기직 67점, 안내직 80점 등으로 집계됐다. 속기직 실기시험은 9.28.(화)에 국회 의정관에서, 경위직·방호직 실기시험은 10.1.(금) 국회 운동장에서 실시되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8.(목)에 발표된다. 사서직·안내직·기계직·전산직·통신기술직·전기직·조경직 면접시험은 10.18.(월) ~ 10.21.(목)에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0.22.(금)이다. 한편, 올해부터 속기직 실기시험에서 연설체 글자수가 분당 320자에서 330자로 늘어났고, 번문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공공부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가 2년 연속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분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 왔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은 5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오른 8.5%이며, 올 상반기에는 9.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18년 10개, '19년 8개, ‘20년 7개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1년 9월 15일 현재 기준 3개(중기부, 방통위, 새만금청)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한 22.8%로 목표치 21.0%를 웃돈 수치이며,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9.17. ~ 10.29.)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개정으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 후 부처에 임용 전까지 채용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받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채용후보자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 기관이므로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