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800여 명이 증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로,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2021년도 국회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최종답안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사 1문항이 전원 정답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4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문제와 정답 가안을 당일 수험생들에게 공개하고, 8.18.(수)까지 이의제기를 접수 받았다. 이에 국어2문항, 한국사 1문항, 행정학 2문항 등 총 8문항에 대한 이의가 접수됐고, 검토결과 한국사 1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정답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항은 가형 19번 문항, 다형 9번 문항이다. 한편 올해 국회직 9급 공채 경쟁률은 36명 선발예정에 3,695명이 출원해 평균 111.9대 1을 기록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17.(금)에 발표된다.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으며,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5급 새내기 공무원 교육과정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예비사무관 대상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에서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육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신임관리자 공채과정은 예비사무관들이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례들을 활용, 현장‧실무 중심으로 정책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미래예측기반 공공의사결정’ 과목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2030 새천년(MZ)세대 교육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놀이와 업무, 소비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플랫폼으로 비대면 시대 속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
앞으로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로 마련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합격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청탁같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
공무원의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
올해 공무원시험은 철저한 방역대책마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했고, 추가 전파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 보장을 적극행정 성과로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감염 위험 등으로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나, 올 1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시험절차를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즉,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 응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인사처 직원을 확진자 전담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해 질병청의 협조 하에 보호복 착용법과 방역 교육 등을 진행했고, 시험 이후에는 14일간 몸 상태를 살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