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국가공무원 교정직 9급 공채 실기시험(체력검사)에 응시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국가직 9급 교정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70명(남 868명, 여 75명, 저소득 27명)은 응시번호별로 6월 8일(화)부터 6월 15일(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본인의 체력검사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지정된 체력검사일에 체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보건소의 일시 외출 허가가 없으면 응시가 불가하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기시험 응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또한 해외 출입국 기록도 조회할 예정이다. 이번 실기시험은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지며, 우천시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응시생은 입장 전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동 및 대기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본인 체력검사 실시 직전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실시하며, 종료 후 즉시 재착용해야한다. 체력검사 종목은 20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부터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또,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이번달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직 8급 공채 면접시험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은 비대면 화상으로 시험을 치루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0명에 대한 면접시험은 응시번호별로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비하여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면접시험을 희망하는 경우, 6.2.(수) 10:00부터 6.8.(수) 18:00까지 비대면 화상면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화상면접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 위 신청기간 동안 채용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 신청서, 관련 서약서, 확진·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송부해야한다. 비대변 화상 면접은 여건에 따라 대면면접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화상면접 신청 응시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을 실제 확진자·격리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식으로 화상면접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당초 1,185명이었으나, 코로나19 일선 현장의 방역 업무 과중에 따른 충원 수요를 반영해 1,228명으로 변경됐다. 특히 6월 5일에 치러지는 9급 채용 임용시험에서는 총 42명이 증원된 가운데, 직렬별로 ▲일반행정 10명(379→389) ▲지방세 2명(25→27) ▲사회복지 15명(161→176) ▲시설 5명(116→121) ▲공업 2명(27→29) ▲간호 1명(77→78) ▲전산 1명(20→21) ▲녹지 1명(11→12) ▲보건 1명(55→56) ▲환경 1명(18→19) ▲운전 3명(4→7) 등이 증원된다. 이번 채용인원 9급 공채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후 변경되어, 증원된 직렬의 경쟁률도 다소 변경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9.7대 1에서 9.3대 1로 소폭 하락했고, 15명이 증원된 사회복지직은 6.4대 1에서 5.8대 1로, 일반행정직은 13.3대 1에서 13.0대 1로 하락했다. 한편, 인천시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7일(수)이며, 면접시험(8.9. ~ 8.20.)을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는 6월 5일에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수험생이 건강 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local.gosi.go.kr)을 시험 전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자가격리자 해당 여부 및 출입국 이력을 일괄 조회함으로써, 관리대상자를 사전에 빠짐없이 파악하여 특별관리한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대책 모든 수험생은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수험생임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도의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에서 확진격리된 수험생 발생에 대비하여 각 시・도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자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22,854명에 대해 236,24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은 10.3 대 1을 기록했고,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 대 1(선발 175명/접수 3,3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7.9 대 1(선발 1,381명/접수 10,924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1.5 대 1(선발 13,802명/접수 158,062명), 기술직군은 8.6대 1(선발 9,052명/접수 78,187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8.8%(138,95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1.3%(73,939명), 40세 이상이 9.0%(21,296명), 19세 이하가 0.9% (2,059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8.1%로 지난해 57.4%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한편,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하여 6월 3일(목)에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의 2차 선택과목 폐지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의 외국어과목 검정시험 대체와 관련하여 개편방향을 안내하고,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유튜브 인사처TV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5.28. ~ 6.2. 18:00까지 인사처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은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은 2차 시험에서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