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절반은 민간기업체 직원과 비교해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4,339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가 받는 보수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체 직원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47%가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13.5% ▲그렇지 않다 33.5% ▲보통이다 38.7% ▲그렇다 13.2% ▲매우 그렇다 1.1%로 응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거나 재직기관이 짧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20대 59.2% ▲30대 56.5% ▲40대 45.6% ▲50대 이상 37.8%, 학력별로는 ▲박사 67.3% ▲석사 46.7% ▲대학 48% ▲전문대 33.1% ▲고졸 이하 37.5%, 재직기간별은 ▲5년 이하 60.2% ▲6~10년 55.9% ▲11~15년 47.5% ▲16~20년 43.4% ▲21~25년 36.8% ▲26년 이상 36.5%가 사기업과 비교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한편, 업무성과에 비추어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4일 09:00부터 5월 27일 21:00까지며, 해당기간 중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또 접수 취소마감일은 5월 30일 18:00이며, 접수취소분을 반영한 최종 경쟁률은 5월 30일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7천원이며, 취소마감일까지 취소한 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이다. 원서접수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수기간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2.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응시희망 지역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4.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일시 및 장소가 공개됐다. 시험장소는 월평중학교, 만년중 등 17개 학교이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응시번호별로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응시표는 5월 12일(수)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적힌 시험장의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의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6.5.)을 포함한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원점수 및 가산점 인정여부에 대한 사전공개 기간은 6.23.(수) ~ 6.24.(목)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유선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는 7.2.(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발표된다.
2021. 6. 5.(토) 시행하는 2021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경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20곳이 공개됐다. 천안시 지역 14개교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시행되며, 서산시 3개교와 당진시 3개교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진행된다.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다.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수험생 이외에 외부인은 출입을 금하며, 모든 수험생은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신청을 거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전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가 확인 된 경우 일반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로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올해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 중복접수가 금지되어, 오는 6월 5일 시행하는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수험생들은 하나의 지역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는 지방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과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지방공무원에 지원한 수험생도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과목이 유사한 지방청 일반행정직과 교육청 교육행정직에 중복접수 후 마지막에 실제로 치를 임용시험을 선택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22년도부터 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일행직(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과 교행직(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마지막 해이다. 어느 시험을 볼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각 시험의 경쟁률인데, 모집단위 일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평균 경쟁률(17.1:1)이 일반행정 평균 경쟁률(13.8:1)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행정 경쟁률이 일반행정 경쟁률보다 낮게 기록된 지역도 몇몇 있다. 전남지역의 교육행정은 252명 선발에 2,356명이 출원하여 9.3대 1의 경쟁률을
2021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일반 합격자 70명, 저소득층 3명, 지역 3명 등 총 7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필기시험 합격선은 일반 78점, 저소득 51점, 지역구분 57점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은 서울 기상청 대강당에서 응시번호 별로 6월 7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면접은 출석확인→ 자기기술서 작성(20분)→개별면접(30분 내외) 순서로 진행되며, 면접위원은 3명이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6.30.(수) 14:00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 포기자 발생 시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 개별로 통보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또한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18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