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기술직군은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되며, 선발직렬(직류)에 대한 추천 가능 학과는 공학, 자연, 의약 등 3개 계열로 구체화된다. 계열별로 선발직렬(직류)을 살펴보면, ▲공학 (공업,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통신, 항공, 방송무대, 운전) ▲자연 (농업, 식품위생, 환경,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위생, 조리) ▲의약 (보건, 약무, 의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이다.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 분류 중 대분류를 의미하며, 전공 대학 자체계열이 이와 상이할 경우 다르게 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추천 가능하다. 기술직군 직렬별 선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지역별 균형합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원계산 방식도 변경된다. 이에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림을,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적용한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선발직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추천 가능 학과 계열이 아니더라도 추천이 가능하다. 단 기술직군에만 해당하며,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유족급여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개정안에는 약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
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도 월5만원에서 월 6만5천원으로 우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채용 상담회’를 총 10회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중앙부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단체 연수회를 통해 교육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채용 상담회를 시작한다. 오는 23일 실시하는 ‘제1차 공정채용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부처 본부와 약 30여 개 소속기관이다. 상담회에서는 채용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공정채용 원칙의 기본가치와, 주요내용, 직무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 기법 등을 교육한다. 또 실수하기 쉬운 사례나 채용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궁금증·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정채용 상담회’는 올 9월까지 총 48개 부처, 약 400여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기관별 직무 특성과 채용 환경을 고려한 실직적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채용담당자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채용 역량을 확고히 지닐 수 있도록
2021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가 4월 15일(목) 10:00부터 5월 13일(목) 16:00까지 진행된다. 선발분야는 ▲해외정보 ▲북한정보 ▲수사·대테러·방첩 ▲과학기술 ▲어학이며, 직급은 특정직 7급에 해당된다. 지원자격은 198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군필·면제 혹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이다. 응시원서는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후 6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7월 3일(토) 서울에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와 논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에 체력검정을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차(8월중) · 2차(9월중)로 치러진다. 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마지막 단계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022년 초에 임용될 예정이다.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3월 20일(토) 전국 74개 시험장에서 철저한 방역대책 아래 진행됐다. 채용시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사후 시험장 방역소독 실시, 감독관 및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당일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특히,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예년(25~30명)의 절반 수준인 15명으로 줄여 응시생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필기시험 65.9% 응시율을 기록했다. 출원자 2만4,364명 가운데 1만6,046명이 시험을 치러 ’19년 공채시험(59.4%) 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총 선발인원은 331명으로 실질 경쟁률은 48.5대 1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3월 20일(토) 18시 홈페이지에 가답안을 게시했으며, 3월 24일(수) 18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27일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또는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면접시험(5. 29.)을 거쳐 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2021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개인별 성적이 사이버국가센터에서 3.19(금)까지 사전 공개된다. 이에 응시자들은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3.18.(목)09:00 ~ 3.19.(금) 21:00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 답안지 열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 · 검증하며, 재검증 결과는 3.23.(화)에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자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