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있는 공직문화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실현, 전문성 갖춘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 구축의 총 4대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조정되고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험액을 소송단계에서 상응하도록 현실화 한다. 징계제도에 있어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고,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를 위해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독·불·러·중·일·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업무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재정립한다.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맨뉴얼’
정부는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이중 736명은 전국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단일 사업제도에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직제에 반영되는 인력은 7·9급으로 하반기 채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 기간동안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 9급 선발예정인원은 731명이며, 7급은 40명이다.
이번달 27일(토)에 시행되는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2차 시험 장소·시간 등이 발표됐다. 서울외 4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총 9개의 장소가 시험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4개 지역은 각 1개 시험장에서, 서울은 5개의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은 응시번호별로 오금고등학교(110001~110660), 오금중학교(110661~111220), 서울공업고등학교(111221~112320), 경기고등학교(112321~113385), 성남중·고등학교(113386~113947, 210001~210059, 310001~310038, 410001~410372, 510001~510009, 610001~610009)가 시험장이다. 대전지역은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는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은 학산여자고등학교, 광주는 전남공업고등학교가 시험장이다. 시험은 1교시(10:00~11:40)와 2교시(12:00~15:40)로 나눠지며, 1교시는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과목이, 2교시는 직렬별로 각 4과목이 치러진다. 법원사무직렬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등기사무직렬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2022년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일정이 7월로 변경된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현행 2월 또는 3월에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이다. 또 현행 8월에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은 내년부터 2월 또는 3월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의 대체과목의 성적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2차 시험 이후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의 소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될 17개 시·도의 시험장소 예정지가 공개됐다. 시험 볼 지역에 따라서 시험장소 예정지는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경기도 남부(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 북부(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전남(목포시)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해당 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지역별 구분모집 시·도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고,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남부), 경기도(북부) 등과 같이 시험장소 예정지가 두 곳 이상인 지역에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한편, 발표된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및 지역별 시험장 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4.9.(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국민 61.1%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14일에서 27일까지 ‘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허용’에 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56명 중 1,073명(61.1%)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시험에는 국가공무원 7급, 부산 지방공무원 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군무원 7·9급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 공무원 등 채용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부분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 vs. 부정행위 유발과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라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면, 시험시관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에 적용하거나 시험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행정처는 2월 27일(토) 시행 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모든 응시생의 자가 문진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응시자들은 미리 문진표를 출력해 놓았다가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작성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와야 한다. 또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유선으로 법원행정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2월 24일(수) 18:00까지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월 24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의사 허가서를 첨부한 응시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에 시험시작 시간(09:30) 내에 도착해야 한다. 확진자 응시생의 시험 장소는 응시지역 별로 ▲서울(남산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대전(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대구(동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