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2021년 2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채용규모는 올해(238명)보다 크게 줄어든 총 146명(법원사무직렬 135명, 등기사무직렬 11명)내외로 발표됐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접수기간은 1월 11일에서 1월 15일 5일간이며, 취소 마감일은 1월 18일이다. 제1·2차 시험일은 2월 27일(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3월 17일(수), 인성검사 3월 23일(화), 면접시험 4월 1일(목)이며, 최종 합격자는 4월 8일(목)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가능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차 병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법원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등기사무직렬은 헌법, 국어,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한편, 제39회 법원행정고시에서는 10명(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동작구청은 지난 27일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노량진역(1호선) 역명부기 사용 관련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31조 2항 및 3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민 찬반 의견 수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역명부기 승인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신청기관은 ㈜에듀윌이다. 역명이 '노량진(에듀윌학원)'으로 변경되면 역사건물 외벽, 출입구 및 승강장 표지, 차내 노선도 등에 표기되며, 역내 방송도 "이번 역은 노량진, 에듀윌학원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해당 공고문이 알려지자 제일 먼저 반발을 하고 나선 곳은 에듀윌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 학원들이었다. 노량진 수험가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이 공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이 역명표기를 바꿀 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정학원의 명칭을 역명에 부기하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할 것이다. 또한 에듀윌 학원보다 더 큰 거대한 학원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학원들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학원 간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며 해당 공고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량진역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부패인식도’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1.4%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 크게 차이가 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 대비 가장 개선되었다. 외국인(△9.0%p), 기업인(△8.8%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해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행정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모든 조사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기업인 2.1%, 외국인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행전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 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 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여성합격비율(78%)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210명)보다 34명 늘어난 244명(행정 169, 기술 75)이며, 이중 190명이 여성합격자이다. 또 여성합격자의 80.5%가 행정직군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8세이며, 연령별로 17세(6명), 18세(178명), 19세(29명), 20세(3명), 21세(3명), 22세(10명), 23세(6명), 24세 이상(9명)이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인사처에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습직원으로 임명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2020. 12. 30.(수)까지 ‘수습근무 포기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근무성적 및 업무추진 능력 등에 대한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2022년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별로 선발하되,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된다. 관련 세부내용을 관련예규(균형인사지침) 개정 시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 등을 거쳐 확정 후 2021년 상반기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이어 2022년부터 동일인도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 추천대상자 선발 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추천이 불가하다. 그러나 시험과목에 헌법과목이 2018년에 추가되고, 2022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횟수에 합산된다. 또 2023년부터는 졸업 후 추천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 졸업자에 대한 추천은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나 2023년부터는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