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았다.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하는 역량평과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은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갖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전환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민간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선발규모는 총 160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이며, 필기시험은 3월 6일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이며,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학교장의 추천이 필수이며, 추천대상의 자격요건은 졸업자
내년부터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에 상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정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환산에서 기존 “상근으로 종사한”을 “종사한”으로 개정하여,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한편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 단시간 근로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민간의 다변화된 노동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 경력 등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되어, 공직 내 유능한 인재 영입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12월 22일에 예정된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 직접참정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 7급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영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지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7급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로 대체되는 영어 과목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는 시·도 채용담당자에게 사전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요 없다.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의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일이 잠정 결정됐다. 9급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한다. 7급 원서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0월 16일에 치러진다. 한편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이다. 보장 범위는 피의자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총 9천만 원)까지다. 민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형사는 하나의 사건 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 유죄로 확정된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등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제도로 공무원은 소송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