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 및 부처배치 절차를 발표했다. 12월 4일 09:00 ~ 12월 7일 18:00까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가 공개되며, 해당 기간 내 채용후보자들은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단,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되므로, 12월 3일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채용후보자를 임용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단일부처 직류에는 일반행정(우본), 일반행정(경찰청),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세무직(세무), 관세직(관세),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마약수사직(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철도경찰), 방재안전직(방재안전)이 있다. 채용후보자가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 지원하여야 하는 다수부처 배치직류는 직류에 따라 다시 맞춤형 부처배치와 성적순 부처배치로 나뉜다. 맞춤형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4개 이상인 모집단위로 ▲행정직(일반행정:전국) ▲행정직(일반행정:지역) 중 7개 모집단위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
2021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정이 공개됐다. 7급 공채는 5.24~5.27 기간 동안 응시 접수를 받고, PSAT에 해당하는 1차 시험을 7월 10일에, 2차 필기시험은 두달 뒤 9월 11에,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은 11월 14~17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이다. 9급 공채는 2월 21일에서 2월 24일까지 원서 접수, 필기시험은 4월 17일에, 면접시험은 8월 4~14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에 발표된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1차는 3월 6일, 2차는 7월중, 3차는 11월 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시험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최종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는 2021년 1월초에 전자관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또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단일 시험의 시험 일자, 시간 등이 직렬·직류별로 구분되어 실시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추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지난 11월 25일 인사처는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보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남녀7명(남성5명, 여성 2명)이 추가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남녀’와 ‘추가’라는 부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남녀’ 라는 단어에서 여성, 혹은 남성 어느 한쪽 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추가’라는 단어에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양성평등의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된 것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내(5급 이상은 합격선의 –2점 이내로, 6급 이하는 합격선의 –3점 이내)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9급의 경우 양성평등목표제를 통해 합격한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았고, 7급은 여성의 수가 더 많아 어느 한쪽 성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
서울시는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면접시험에서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에 대해 비대면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험생의 시험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면접시험은 12월 9일(수)부터 12월 15일(화)까지 진행되며, 본인의 면접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은 인재개발원 내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대면(온라인)면접을 볼 수 있다. 해당 수험생은 비대면 면접시험 신청서, 자가격리통보서, 외출허가증, 응시자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주관 부서에 사전신청 후 시험당일 발열체크, 의료반 문진 후 경중에 따라 인재개발원 별도 온라인 면접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2021년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2021년도 지방직 필기시험이 올해와 비슷한 시기 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을 사전 공개하면서, 9급은 6월 5일, 7급은 10월 16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방직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지자체가 동일날짜에 치러지므로 서울시 필기시험 날짜가 곧 지방직 필기시험 날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시험에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9급은 6월, 7급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1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및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사전 안내했다. 9급에 해당하는 제1회 임용시험은 2월 중 시험계획 공고하며, 1차·2차 병합인 필기시험은 6월 5일, 3차 면접시험은 8~9월,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7급 및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자 선발을 위한 제2회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하며, 10월 16일에 필기시험, 12월에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됐다. 지방직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지자체가 동일날짜에 시행되므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이 미리 안내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 7급의 경우 영어 과목은 토익·토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 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