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점수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총 응시인원 5,391명 가운데 1,944명이 과락을 하였으며, 29명이 90점 이상 고득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로,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난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현재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총원 대비 2.6%로 7.2%인 공무원의 1/3수준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러한 격차가 공무직과 공무원의 연령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의 평균 연령을 함께 조사하였지만, 전체 공무직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41.8세인 전체 지방공무원보다 9% 높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직에 비해 육아휴직을 173% 더 사용하고 있었다. 즉,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연령이 아니라, 직장 내 모성보호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가 변수인 것이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시의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0% 초반에 머물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 전국 평균 1.1%를 넘었다.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여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6일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 중 제출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 및 미제출자를 공고하며, 추가 제출 기한을 발표했다. 원서제출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소명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10월 6일~10월 7일 18: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영어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개별 소명요구(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안내) 또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는 이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 대상자는 총 3,268명으로 시험시행기간 조회에서 유효성적으로 확인 하지 못한 성적 제출 3명, 지원한 직렬의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 제출 90명 그리고 성적 미제출 3,175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7급 공채에서 유효한 영어성적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필기시험 전일(9.2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0년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846명을 지난달 29일에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인원은 교육행정(남부) 495명, 교육행정(북부) 237명, 전산 16명, 공업 23명, 보건 11명, 식품위생 9명, 시설 27명, 기록연구 3명, 경력경쟁 공업 10명, 경력경쟁 시설 15명이다. 합격자 중 여성합격자는 565명(66.8%), 남성합격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36명이 추가된 281명(33.2%)이다. 연령별로는 10대 26명(3.1%), 20대 546명(64.5%), 30대 226명(26.7%), 40세 이상 48명(5.7%)으로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최종 합격자는 공고문을 참고해 10월 7일까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서류는 코로나19 예방과 임용후보자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 접수한다. 이후 임용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1~12월 중 임용후보자 기본교육을 거쳐 차례대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가 2020년도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공중보건 및 간호· 보건 분야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10월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한 선발 예정인원은 총 36명이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