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도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38명을 9월 29일(화)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13일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자 3,685명 중 8월26일(수)~9월15일(화)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직급별로는 9급 2,616명, 8급 322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592명, 기술직군 1,346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3.7%인 108명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7.2%인 177명이 합격했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253명(42.6%), 여성이 1,685명(57.4%)으로 남성 합격자가 전년도(39.7%) 정기공채 대비 2.9%p 증가했다. 연령 구성은 20대(1,791명, 61.0%)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870명(29.6%), 40대 217명(7.4%), 50대 48명(1.6%), 10대 12명(0.4%) 순이다.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
지방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2019년 지방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한편, 지방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올 하반기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과 ’코로나 19 대응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뿐 아니라, 직원 투표, 국민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로 선정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올 초 연기된 대규모 공채 필기시험을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과 장기간 합숙 출제는 또 하나 넘어야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에 면접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시자 밀집 최소화, 유증상자를 위한 비대면 화상면접 시스템 설치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6~8월 2번의 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치렀다. 인사처는 이러한 면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면접시험의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행안부·소방청 등 타 정부 기관에도 전파해 다른 시험의 안정적 시행도 지원하고 있다. 시험문제에 대한 장기간 합숙 출제도 출제위원 위촉부터 출제, 합숙 시설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확진자 발
인사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출제부터 면접까지 빈틈없는 K시험방역’과 ‘코로나19 대응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등 3건을 선정했다. 선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뿐 아니라, 직원 투표, 국민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로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연기된 대규모 공채 필기시험을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밀접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면접시험과 장기간 합숙 출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에 비대면 화상면접 시스템 설치와 응시자 밀집 최소화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게 치러냈다. 다음으로 현장 공무원을 위해 앞장서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대응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확진 등 재해를 입는 공무원이 발생해, 일선 공무원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당과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처우를 개선하고, 휴식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관련 공무상 재해에 대한 우선 심사, 맞춤형 심리건강 프로그램 확대,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직무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 하에 전국 80개 시험장에서 9월 26일(토) 일제히 치러졌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는 755명 선발예정에 총 3만4천703명이 출원해 경쟁률 46:1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대책으러 치러졌다. 우선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전년대비 19개 시험장(383개실)을 추가 확보했다. 시험 당일에는 결시자 좌석 등을 조정해 응시자 간 추가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시험 전 사전 조치로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출입국 이력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각 권역별로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시험장 안전 확보를
경찰청은 지난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험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 및 채점하고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필기 합격자(A그룹)’를 선발한다. 또 이와 별도로 9번 문제의 형평성 문제로 아깝게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경찰학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를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부여해, 이들의 합산 점수가 ‘필기 합격자(A그룹)’의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로 선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결정은 A·B그룹을 통합하여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A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필기 합격자(A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을 합산하여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한편,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이 ‘당초 필기 합격자(A그룹)’의 총점 커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