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40명이 1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5일 ‘제65기 신임관리자과정 온라인 수료식’을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실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임관리자 공채과정 사상 처음으로 18주간의 기본 교육 대부분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강했으며, 수료식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들은 지난 8월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4주 동안 정책 일선에서 근무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살아있는 행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교육생 중 한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실제 정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서, “공직을 시작하며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65기 신임관리자과정은 현장 및 실무 중심으로 대폭 개편돼 실시됐다. 또 공직가치 교육에 교육생 몰입도가 높은 게임이나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쉽게 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 중심의 기존 정책교육을 실제 정책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 정책 담당자의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전수했다. 20여 명으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동남아·중동 등 60여 개국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조폐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9월24일(목) 오후(14:00) 서울에서 ‘공공행정혁신 기반 및 사례’를 주제로 공공행정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간 20여 개국과 40여 개 공공행정 분야에서 우리나라 발전경험을 공유해 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이 처하면서 한국의 방역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여러 나라의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온라인포럼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공공행정 홍보 동영상 상영, 2개 세션 6개 분야의 주제발표(△주민등록 △전자주민증 △선거관리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쌍방향 소통을 위해 사전에 서면 질의를 받아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주민등록과 전자주민증 분야는 캄보디아, 온두라스 등 10여 개국이 경험 공유를 요청해온 대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과목별 점수와 합격선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서비스가 최초로 선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2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국가공무원 5·7·9급 채용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수험생이 누리집을 통해 기출문제를 내려 받아 풀어본 후 정답을 따로 확인해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답안지가 제출돼 자신의 점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원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과목을 연속으로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자동 채점을 통해 당해 연도의 과목별 점수와 총점, 평균, 합격선도 함께 표시돼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모의고사를 치르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목별 모의고사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국가공무원 5, 7, 9급 공채 필기(1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제공된다. 출제 연도와 시험을 선택하면 화면 왼편에는 기출 문제지, 오른편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이는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이다. 다음으로,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면접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속기직(일반) 6명, 경위직 22명, 방호직 76명 등 총 12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선이 가장 높은 모집분야는 기계직으로 81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사서직(일반) 80점, 경위직(일반) 79점, 속기직(일반) 71점, 전산직(일반) 73점, 통신기술직 68점, 방호직 67점 등의 순이다. 경위직·방호직은 오는 9월 24일(목)과 9월 25일(금) 양일에 나누어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8일(목)이다. 또 속기직은 10월 6일(화)에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에서 실기시험이 실시된다. 실기시험이 없는 사서직·기계직·전산직·통신기술직·방송직은 10월 19일(월) ~ 10월 22일(목)에 국회의사당에서 면접시험이 시행되며 합격자는 10월 23일에 발표된다.
오는 9월 26일에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당초 8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34,703명이 출원한 상태이다. 접수 인원이 지난해보다 다소 내려갔지만,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이기에 수험생들의 안전과 감염병 지역확산을 막기위해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험장에는 수험생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9. 18. ~ 9. 24.)을 거쳐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단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에 대한 정답가안은 시험 당일 오후 2시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되며,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9. 26.(토) 18:00 ~ 9. 29.(토) 18:00)을 거쳐 10. 8.(목) 18:00에 최종정답이 공개된다. 또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점수 이의제기 기간은 10. 13.(화) 09:00 ~ 10. 14.(수) 21:00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