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0일(목)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는 4건이다. 첫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이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였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다. 입찰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p↑)하였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
행정안전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7370호, ’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테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3년단위)은 시행 전년도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2021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군조직에는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충원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 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339명이 충원되어 총 8,345명이 충원되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전년(140명) 보다 5명 늘어난 145명(행정 분야 90명, 기술 분야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14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4년제 대학 총장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올해 합격자는 145명(행정 90명, 기술 55명)으로, 2017년 120명에서 2018년 130명, 2019년 140명 등 매년 선발인원을 늘려가고 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5.1세로 전년도(25.4세)와 비슷하며 성별은 남성 58명(40%), 여성 87명(60%)이다.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 간 수습근무를 하고 근무성적평가 등을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인사처가 출범한 2014년 14.9%(64명)이었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으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임기 중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전년(140명) 보다 5명 늘어난 145명(행정 분야 90명, 기술 분야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전년도(25.4세)와 비슷한 25.1세이며, 성별은 남성 58명(40%), 여성 87명(60%)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올해 합격자는 145명(행정 90명, 기술 55명)으로, 2017년 120명에서 2018년 130명, 2019년 140명 등 매년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은 대학 총장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이번 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 간 수습근무를 하고 근무성적평가 등을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계획이다.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처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