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총 2,560명을 선발한다. 남자 1,760명, 여자 680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으로 지방청 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남자 482명, 여자 206명, 101경비단 120명 등 총 808명을 선발한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329명, 부산 157명, 충남 154명, 강원 142명, 인천 134명, 경기북부 121명, 경북 118명, 대구 114명, 충북 111명, 경남 106명, 전남 77명, 울산 57명, 전북 40명, 제주 32명, 광주 31명, 대전 29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1차 필기시험은 오는 9월 19일에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5일이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채 및 경채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결과, 전체 경쟁률은 62.2대 1로 기록했다. 7급 일반행정 등을 채용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205명 선발예정에 총 16,206명이 출원하여 전체 7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고졸 9급 등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79명 선발예정에 총 1,462명이 출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직류는 세무로 1명 채용예정에 53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 직류도 1명 채용예정에 231명이 출원하여 세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기계 (108.0:1), 보건 (89.0:1), 전산 (89.0:1), 일반행정 (86.4: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7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른 시도와 같은 날짜에 시행된다.
2020년 국회직 9급 공개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6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모집분야별로 최대384.0대 1에서 최소 6.0대 1까지 격차가 크게 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야는 1명 선발에 385명이 출원한 전산직(일반)이며, 다음으로 사서(일반) 292.5:1, 기계직 212:1, 속기(일반) 131.5:1 순으로 세자리 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경위직(77.7:1), 통신기술직(56.3:1), 방송직(37.0:1), 방호직(31.5:1) 등도 많은 응시자가 지원했다.
2020년도 국회직 8급 최종합격자 28명이 발표된 가운데, 공채선발 시험에 대한 통계가 공개됐다. 장애 구분모집 2명 등 총 28명 채용에 4,662명이 출원하여 평균 16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원서 접수자 성별 비율은 남자(일반) 45.52%, 여자(일반) 54%이며, 최종합격자 성별은 남자 42.31%, 여자 57.69%이다. 필기시험 합격선은 71.33점이고 장애 구분모집의 합격선은 52점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돼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이는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하고,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3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50명 모집에 총 324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나타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39명을 선발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 올해까지 총 323명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올해부터 8급 이하의 경우 중증장애인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요건을 기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학위 또한 석사 이상 졸업에서 학사 이상 졸업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 39명 중 5명(13%)이 새로운 응시요건을 적용 받아 합격하게 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5세로 지난해 38.2세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49세, 최연소 합격자는 25세이다. 연령별로는 20대 6명(15%), 30대 25명(64%), 40대 8명(21%)이며, 성별은 남성 27명(69%), 여성 12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